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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TEM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ocial and Human Scienes

ISSN(Print) : 1976-9660

For contributorsEditorial Policy

Editorial Policy

제1조
본 위원회는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에피스테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
제2조
본 위원회는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 안에 둔다.
제3조
본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학술지인 『에피스테메』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제4조
본 위원회는 편집주간과 연구소장의 협의에 의해 추천된 자로, 소장이 위촉하는 분야별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5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
1) 주간 1인
2) 간사 1인
제6조
본 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될 논문의 예심을 담당하고, 본심 심사위원회의 선정을 비롯하여 학술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제7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편집간사는 연락 사항과 편집ㆍ심사 절차 등에 관련된 일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담당하고, 위원은 편집이사와 집행부의 협의에 의해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업적이 탁월한 회원 가운데서 선정하며,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본 위원회는 『에피스테메』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2. 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심사위원회는 상임 심사위원과 임시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
상임 심사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인사 가운데서 본 위원회가 선정하고 학회 집행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 전임 교원
3) 해당 분야의 연구 업적이 탁월한 자
제13조
상임 심사위원은 『에피스테메』 매 호의 발간시에 원칙적으로 2편 이상의 논문에 대한 심사를 우선하여 담당한다.
제14조
임시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담당 편집위원이 전공영역에 따라, 박사학위를 소지한 인사 가운데서 선정하고 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제15조
상임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의 절차와 기준

제16조
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이루어진다.
제17조
본 위원회는 예심을 담당하여,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식 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편집위원을 지정한다.
제18조
본심은 각 논문마다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제19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한다.
1) 논문의 주제가 『에피스테메』의 성격에 적합한가?
2) 논문으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3) 내용의 학술적 수준과 독창성을 갖추었는가?
4) 내용 제시의 측면은 타당한가?
5) 문장 표현 수준은 타당한가?
6) 참고 문헌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7) 논문의 제목이 적절한가?
8) 초록이 논문을 제대로 요약하고 있는가?
제20조
본심의 심사위원은 위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을 내리고, 이 심사 결과를 연구소의 소정 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무수정 게재
2) 부분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 불가
제21조
본심에서 심사위원의 평점을 평균하여 1), 2)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에피스테메』에 게재하며, 3)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위의 심사 절차를 다시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하고, 4)항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송한다.
제22조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자료를 갖추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재심은 원칙적으로 당호에의 게재가 가능한 날짜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4. 편집 회의

제23조
본 위원회는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편집상의 세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24조
편집 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결정은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25조
본 규정은 응용문화연구소의 총회에서 제정하여 재적 과반수의 찬동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26조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