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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TEME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ocial and Human Scienes

ISSN(Print) : 1976-9660

For contributorsRegulation and Research ethics

Regulation and Research ethics

제 1 조 (근 거)
고려대학교 응용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에피스테메는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8.7.17.) 제7조-1과 9조 및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본 연구윤리규정을 정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규정은 연구자들의 학술활동이 오늘날 사회와 학계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연구윤리 기대에 부합토록 본 학회 고유의 학술활동에 맞는 연구윤리 지침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강 령)
본 연구소의 학술지 에피스테메가 수행하는 모든 학술적 활동은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학술 윤리의 관점에서 정직과 진실 및 공정에 기초해야 한다.
제 4 조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연구윤리 원칙을 정한다.
1.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은 본 학회의 투고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술사회가 축적해온 학문적 성취를 성실히 전승하고 동료학자들과의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학술교류와 상호존중을 통해 학문적 발전의 역사에 독창적으로 기여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모든 통용되고 허용되는 방식에 의해 타인의 기여 부분과 자신의 기여 부분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구분 명시해야 한다.
2. 그 외 본 학회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가 규정하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연구대상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3. (투고자의 정확한 정보표기) 모든 투고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9 및 본 학회 투고규정 제2조-2와 제3조-2에 따라 자신의 정확한 소속과 직위를 표기하고 자신의 연구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투고자 제한) 본 학회는 투고규정 제2조-2에 따라 게재논문의 높은 학술적 및 윤리적 수준의 유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의미 있는 연구물의 수행자에게 투고자격을 부여한다.
5. 본 학회의 학술지나 학술대회에 투고되거나 발표되는 연구물을 심사하거나 평가하는 자는 본 학회의 심사규정이 요구하는 조건을 따라 학문적 양심과 고도의 학술적 기준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6. 본 규정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들은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른다.
제 5 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 학술지 에피스테메의 투고와 심사 및 편집발행, 본 학회의 정기 학술대회의 발표와 논찬 및 운영, 학회가 책임을 지는 내외부 학술연구지원비 운용에 적용된다.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1. 위조. 존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자료의 사용
2. 변조. 연구자료의 인위적 조작
3. 표절. 적정한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사용, 자신의 것인 듯 오인케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역으로 연구내용에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특히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지도교수가 자신의 단독명의로 학술지 등에 게재 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연구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여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조사를 고의로 방해 또는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일반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부정행위.
제 7 조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조사, 검증, 기간, 처리)
1. (검증의 책임)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1과 제17조에 따라 본 학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시 그에 대한 검증의 책임을 진다.
2. (부정행위의 제보와 접수) 연구부정행위의 접수는 본 학회 학술활동의 심사와 평가를 책임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받는다. 의심사항이 접수될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위원회 및 기관장과 협의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조사위원회 설치와 구성) 본 학회는 상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2와 제21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의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사 처리할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외부인을 30% 이상으로 해야 하며 해당연구분야 전문가 50% 이상이어야 하고 소속이 다른 외부전문가 1인이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4. (검증절차 및 기간) 부정행위조사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1, 제19조, 제20조). 예비조사는 30일 이내 착수한다.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제15조, 제17조.
-실명제보만 처리하되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피조사자의 명예와 권리가 존중돼야 하며 최종판정 전까지 부정행위가 공표돼선 안 된다.
-피조사자는 조사 일정과 과정 및 조사자명단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이에 응해야 한다.
-피조사자는 소명과 이의제기 및 조사자에 대한 제척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부정행위 판정시 조치) 투고자나 발표자가 부정행위를 범했다고 판정될 경우 향후 3년간 투고와 발표 등 학회의 학술활동을 제한한다.
제 8조 (연구부정행위 예방책과 교육)
본 학술지는 투고 및 심사 규정과 그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연구윤리가 실현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회원들이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늘 인지하여 본의 아니게 연구부정을 범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1. 투고논문과 규정심사에서 KCI유사도검사 합격기준을 10% 이내로 엄격 관리한다.
2. 투고자의 소속과 직책을 정확하게 표시케 함으로 자기 연구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공저의 경우 규정심사 단계에서 각 저자의 기여도를 확인함으로 부정편승을 막는다.
3.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대상자에 대한 어떤 사전정보도 심사자에게 부여하지 않으며 심사 후에 심사자에 대한 어떤 정보도 심사대상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4. 심사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속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상피원칙을 따른다.
5. 본 학회는 편집위원장 책임 아래 정규적인 교육윤리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에게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한다.
제 9 조 (개 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3분 2이상 동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시 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개정 2017. 10. 19일, 2018. 3. 8. 총회에서 보완, 개정 2017년 10월 19일 회칙 통과 즉시 시행한다.
개정 2018년 3월 8일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